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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_청소년특별지원_사업_추진계획.hwp (16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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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_청소년특별지원사업_관련_서류_서식.hwp (8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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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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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개요 ○ 지원대상자(신청자격) - 나이 기준 :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 선정 기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이 경우에만 생활, 건강지원 가능 (시행령 제7조 근거) ※ 국민기초수급자일 경우, 생활, 건강지원은 지원 불가 - 지원 종류 ❍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 지원 항목 중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 ※ 자립지원은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가능(올해 기준 추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범위 ㆍ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60%이하 ㆍ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중위소득 72%이하 ■ 신청안내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 접수기간 : 2018. 2. 27.(화) ~ 3. 16.(금)까지 ○ 접 수 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①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②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③ 건강보험료 확인 서류(납부 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공인인증서 필요) ○ 대상자 선정 알림 : 2018. 4월 중(우편발송) ■ 대상자선정안내 :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규모별「건강보험료」수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가구의 규모별「건강보험료」수준
※ 위 표는 참고자료이며, 선정 결과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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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서구청 인재육성과 (032) 560-5894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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