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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공고문(인천가정2).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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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인천가정2).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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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371호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2. 2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1. 주민공람공고문 1부.
2. 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