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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문고 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기간 연장 알림

  • 작성자
    성혜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2월 28일(수) 14:34:00
    조회수
    141
  • 전화번호
    032-560-3046
  • 가정1동

봉사시간_인정안내.jpg 이미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문고 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기간 연장 알림

 

‘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이 연장(당초 2.5~3.30 → 2.5.~4.13.)됨에 따라 ‘안전신문고 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기간’을 4.13.까지 연장(2.5.~4.13.)운영하오니,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개요≫

가. 인정기간 : ‘18.2.5~4.13. (신고일 기준)

나. 인정대상 : 초·중·고 학생

다.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중복신고 1건으로 처리)

※ 인정시간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확인 가능(‘18.6월 이후)

라.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신고

(1365자원봉사포털 및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필수)

마. 인정절차 : 1365자원봉사포털 회원가입→안전신문고 회원가입(1365자원봉사포털 아이디입력)→안전신고→인정시간등록(자원봉사센터)→인정시간확인 (1365자원봉사포털)

 

붙임  1.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개요 및 Q&A 1부.

          2. 홍보자료(파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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