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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 작성자
    최태선(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2월 28일(수) 10:05:36
    조회수
    244
  • 전화번호
    032-560-3143
  • 석남2동

2018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OOOO학교 학부모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 교육급여,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항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부교재비(66,000원)

학용품비(50,000원)

부교재비(105,000원)

학용품비(57,000원)

부교재비(105,000원)

학용품비(57,000원)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전액

교육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등

▣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기타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 정부양곡할인구입 등(수급자 자격을 얻으신 뒤 개별 사업 담당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자녀 중 교육급여, 교육비를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학부모님이 집중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17년도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18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비 납부유예 : 법정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차상위)의 경우 행정실(☎000-0000)로 납부유예를 신청하시거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납부유예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내 용

집중신청 기간

2018년 3월 2일(금) ∼ 3월 23일(금) *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25만원)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택1)

① 방문신청(교육비, 교육급여)

② 온라인 신청(교육비만 신청 가능)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문의 : (교무실) xx-xxx-xxxx, (행정실) xx-xxx-xxxx, (상담센터) 1544-9654

 

2018. . .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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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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