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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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겨울 가뭄이 심하여 전국에 건조특보가 확대 발령되는 등 산불 발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생건수는 2배, 피해면적은 25배로 급증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봄철 산불예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바, 봄철 산불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산불에 의한 것이 많으며 10년 평균(’08∼’17) 전체 건수(420.9건) 중 31%(130.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림과 인접한 논·밭에서의 소각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는 위법행위입니다.
《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및 제57조(과태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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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방화범은 7년이상 15년이하 징역, 과실범은 3년 이하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 피운 자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등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행 2018.1.18.] [법률 제14545호, 2017.1.17., 타법개정]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6
제7장 벌칙 <개정 2012.2.22.>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6.12.27.>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2.27.>
제57조(과태료) ①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5조의8제10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1.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2.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1.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3.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1.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2.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2.3.>
부칙 <제14545호, 2017.1.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