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안전대진단.jpg (85KByte)
○ 진단기간 : 2018. 2. 5. ~ 3. 30. (54일간) ○ 진단주체 - 중앙부처(산하 특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단체) -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산하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전문가 참여 - 민간 시설 소유자·관리자 등 ○ 진단대상 -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 대상 시설 - 전통시장, 대규모 판매시설(대형마트 등), 유도선, 급경사지 등 - 안전관련 법·제도·관행 등 소프트웨어 - 구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위해요인으로 신고한 사항 ○ 안전진단 및 신고 요령 - (시설물 소유자․관리자) 소유하거나 관리중인 시설물을 주의 깊게 관찰, 소관부서에서 작성·배포한 자체점검표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주민들) 도로․교통, 보도블록, 맨홀, 축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시설 등 생활주변의 다양한 안전위해 요소를“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 해당 부서에서 안전위해요소를 조치한 후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안전신문고 앱’다운로드 방법 : 안드로이드폰 ‘플레이스토어’에서「안전신문고」를 검색 후 다운로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안전신문고」검색 후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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