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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본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

  • 작성자
    이필주(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2월 22일(목) 10:52:34
    조회수
    206
  • 전화번호
    032-560-3028
  • 연희동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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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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