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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안내

  • 작성자
    성혜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2월 21일(수) 14:26:10
    조회수
    153
  • 전화번호
    032-560-3046
  • 가정1동

"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안내

 

'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5~3.30)동안 학생들의 재난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안전신고 학생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을 추진하오니 참고하시어 안전신고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개요≫

가. 인정기간 : ‘18.2.5~3.30 (신고일 기준)

나. 인정대상 : 초·중·고 학생

다.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중복신고 1건으로 처리)

라.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신고

(1365자원봉사포털 및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필수)

마. 인정절차 : 1365자원봉사포털 회원가입→안전신문고 회원가입(1365자원봉사포털 아이디입력)→안전신고→인정시간등록(자원봉사센터)→인정시간확인 (1365자원봉사포털)

 

붙임 안내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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