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_유00외.pdf (2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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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하였음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유**외 2명
○ 공고기간 : 2018. 2. 14. ~ 2018. 2. 28. (14일 이상)
○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_유00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