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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Ⅱ 1차 모집

  • 작성자
    박지수(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2월 14일(수) 12:32:51
    조회수
    513
  • 전화번호
    032-560-0847
  • 청라3동

<희망키움통장Ⅱ 1차 모집>

 

     근로하는 차상위층 가구 등에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월10만원 본인저축액에 대해

      1:1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 3년 만기시 최대 720만원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자

   ○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3인가구 184만원) 이하 충족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사실(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가구

 

  󰏅 모집기간 및 접수처

   ○ 모집기간 : 2018. 3. 2.(금) ~ 2018. 3. 16.(금)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자가진단표,참여신청서,저축동의서,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서식-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구비)

   󰏅 기타사항

     ○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 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

          하는  소득은 제외.

     ○ 소득은 공적자료(전산 회신자료-4대보험, 국세청 등)로 파악된 소득만 인정. 단,공적자료 미회신자에 한하여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상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직권 반영.

     ○ 소득인정액 산정시 10년 미만 2,000cc이상 차량은 차량가액을 100% 소득으로 환산

         (단, 2,000cc미만의 장애인사용차량 · 500만원 미만차량 등은 일반재산으로 환산)

     ○ 현재 가구 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선정 후 가구 총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가

         넘지 않는다면 필수교육이수 및 3년간 유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지급자격 충족 후 정해진 용도(주택구입 및 임차, 교육비, 의료비 등)로 정부지원금의 50%이상 사용한 증빙

         서류 제출 시 수령가능

 

☞ 문의 :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 032-560-0847 또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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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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