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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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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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