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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_상반기_지역공동체_일자리사업_신청서.hwp (4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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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호 -
「2018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2차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추진하는 「2018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8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18. 3. 2. ~ 6. 29 (4개월)
○ 모집기간 : 2018. 2. 6.(화) ~ 2. 12.(월)
○ 모집인원 : 10명
○ 사업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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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모집분야 |
모집권 |
사업부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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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 지역자원 활용형 |
중소기업취업지원 (일자리발굴단) |
서 구 |
일자리지원과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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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형 서민생활 지원형 |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서 구 |
여성보육과 |
결혼이주여성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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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형 지역공간 개선형 |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 시설 활용사업 |
연희권 |
연희동 |
신체 건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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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권 |
가정1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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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권 |
석남1동, 석남3동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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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권 |
가좌2, 4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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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권 |
자원순환과 |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2018년 기준중위소득 60% 범위 -
(단위 : 원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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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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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A)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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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하 |
소득인정액 b=A×0.6 |
1,003,263 |
1,708,258 |
2,209,890 |
2,711,521 |
3,213,152 |
3,714,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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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b×0.0312) |
31,301 |
53,297 |
68,948 |
84,599 |
100,250 |
115,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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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납부액 :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0.6)×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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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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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② 접수 시작일 기준, 대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산림가꾸기(산림청), 환경지침이(환경부), 공공근로(지자체)
③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
④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⑦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⑧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⑨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⑩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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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참여 신청서 (접수처 비치)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접수처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필수)
-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자 지참)
- 기타서류(가점 증빙 필요 시 제출)
○ 근무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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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임 금 (시급 : 7,530원) |
간식·교통비 |
근로조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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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미만 |
월 115만원 정도 |
1일 5,000원 |
주30시간 (1일 6시간, 주 5일) |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4대 보험가입 |
- 시간당 단가는 7,530원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6시간 근무(주5일)
○ 참여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서구청 일자리지원과 ☎ (032)560-2968
○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중 타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함을 알려드리오니 중복 접수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8. 2.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