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침수방지시설_설치_신청서_가정3동.hwp (15KByte)
미리보기
2017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입은 세대를 대상으로 역류밸브, 차수판 등
소규모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재산 사고 예방 및 재산 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역류 방지시설 설치 시 세대의 동의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 신청서를 게시하오니
해당 세대에서는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고, 필요 시
2/8(목)까지 가정3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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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세입자) 신청시 |
소유주(건물주)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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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증, 신청서+동의서 및 확인서 (신청인 : 세입자 서명 또는 인, 동의인 : 소유자 서명 또는 인) |
1. 신분증, 신청서+동의서 및 확인서 (신청인, 동의인 : 소유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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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침수방시시설 설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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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신청인과 건물·토지주가 다를 경우 신청인은 건물·토지주(인감첨부)동의,
설치비용은 구청에서 부담하나, 추후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의 보수,수리,운영 등 관리는
개별 관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