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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침수방지시설 신청서 (기한연장)

  • 작성자
    정민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2월 2일(금) 10:10:26
    조회수
    167
  • 전화번호
    032-560-3082
  • 가정3동

2017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입은 세대를 대상으로 역류밸브, 차수판 등

 

소규모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재산 사고 예방 및 재산 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역류 방지시설 설치 시 세대의 동의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 신청서를 게시하오니

 

해당 세대에서는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고, 필요 시

 

2/8(목)까지 가정3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민(세입자) 신청시

소유주(건물주) 신청시

1. 신분증, 신청서+동의서 및 확인서

(신청인 : 세입자 서명 또는 인,

동의인 : 소유자 서명 또는 인)

1. 신분증, 신청서+동의서 및 확인서

(신청인, 동의인 : 소유자 서명 또는 인)

2. 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침수방시시설 설치용]

 

유의사항:신청인과 건물·토지주가 다를 경우 신청인은 건물·토지주(인감첨부)동의,

설치비용은 구청에서 부담하나, 추후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의 보수,수리,운영 등 관리는

개별 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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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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