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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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8 – 62 호 -
불법현수막 정비보상제를 통해 관내 이면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현수막을 정비(수거)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2018년 불법현수막 정비보상제」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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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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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사항 |
○ 모집분야 : 2018년 불법현수막 정비보상제 참여자 모집
○ 운영기간 : 2018. 2. ~ 2018. 12.(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모집인원 : 총 42명 이내
○ 모집기간 : 상시 추가 모집
○ 신청서 접수 : 관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본인 직접 방문신청)
※ 대리 접수, 팩스 및 우편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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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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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자격요건 |
○ 참여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접수일 현재 서구 각 동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20세 이상 만60세미만
- 불법현수막 정비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차량(수레, 자전거 및 오토바이 포함)을 이용하여 불법현수막 정비가 용이한 자
※ 신청자가 많을 시 저소득층 우선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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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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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정비대상 및 방법 |
○ 정비대상
- 서구 관내 골목길 등 이면도로변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
○ 정비방법
- 불법현수막 정비가능시간 제한 없음
·야간, 주말 및 휴일 등 정비취약시간에 집중 정비
- 불법현수막 정비 시 안전사고 예방 철저 및 민원 발생치 않도록 주의요망
- 정비 시 현수막 끈까지 정비
- 정비활동 시 참여자증 반드시 지참
※ 1개월 동안 정비실적 없을 시 참여취소
○ 정비제외 현수막
- 이해관계자와 다툼의 소지가 있는 현수막
· 공공현수막, 정당현수막, 건물벽 및 건물부지내(아파트, 상가 등) 현수막 등
-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
- 높게 게첩되어 정비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현수막
- 서구 외의 지역에서 정비한 현수막
※ 본인이외의 타인이 정비한 불법현수막 및 타 지자체에서 정비한 불법현수막으로 보상금 신청 확인 시 자격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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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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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보상금 지급기준 |
○ 일 3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 벽보 및 전단 정비보상금 포함하여 해당 한도 이내 정비보상금 지급
○ 정비보상금 지급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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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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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종류 |
크 기 |
단위 |
지급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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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
대형(5㎡이상) |
면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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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5㎡미만) |
면 |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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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형 현수막 |
개 |
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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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보상금 신청 및 지급
- 매월 1 ~ 20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로 정비현수막 및 정비보상금 신청서 직접 제출
- 매월 말 1회 정비보상금 개별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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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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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불법현수막 정비보상제 참여 신청서[붙임1] 1부
- 사진(3.5×4.5) 부착(부착된 사진으로 참여자증 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붙임2]
○ 본인 등록된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2017년 1월 건강보험료 확인가능한 증빙서류 1부
(납부영수증, 고지서, 직장월급명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신분증(본인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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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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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유의사항 |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물량에 따라 사업기간 및 보상금 지급기준 등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 광고물관리팀(☏ 032-560-4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