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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_제13회_입양의_날_숨은_유공자_공개추천_공고.hwp (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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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3회 입양의 날 숨은 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보건복지부는 제13회 입양의 날(2018.5.11)을 맞이하여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자 하오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입양아동의 권익향상 기여,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와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18.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포상분야
○ 제13회 입양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
※ 세부 시상내역(인원수, 훈격 등)은 추후 심사를 통하여 결정
2. 추천대상
○ 아동중심의 입양 결정 및 입양업무 수행, 국내입양 우선 추진, 입양아동 양육 지원, 입양부모 교육 등을 통해 요보호아동이 건강한 입양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보호 아동의 권익보호와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 자조모임 활성화,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편견해소 등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입양인, 입양 아동·청소년 포함)
○ 요보호아동 이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시설보호 아동에게 행복한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입양부모를 발굴, 연계하는 등 아동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자
○ 국내·외 입양인 가족찾기, 심리·정서지원, 위기 입양가정 지원 등 내실있는 입양사후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자
○ 입양가정 지원, 입양아동의 권익·안전 보호, 요보호 아동의 입양대상아동 확인 등 입양관련 업무를 아동 이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등 아동의 권익보호,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
3. 추천기준
○ 수공기간
- 훈장 15년 이상,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재포상금지 기간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 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 시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 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