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소규모_공동주택_안전관리_신청_안내문(2018).hwp (3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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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대상 :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임의관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중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단지(1997.12.31. 이전 준공)
<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
․ 의무관리 : 300세대이상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
․ 임의관리 : 의무관리가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 선정방법 : 관리대상 중 노후도 및 준공년도 등을 감안하여 단지 선정함
□ 사업내용 :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등
□ 신청기간 : 2018. 2. 5. ~ 3. 9.
□ 신청장소 : 서구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센터 (☎ 560-4738,4736)
□ 신 청 자 :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
□ 구비서류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서 1부. “붙임참조”
○ 현장사진 및 입주자등 동의서류(소유자, 거주자 현황 포함)
□ 절차 및 일정
○ 신청 ⇒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 ⇒ 심의위원회 개최 및 대상단지 선정
(2.5.~3.9.) (3월) (4월중)
⇒ 업무위탁기관 참여요청 및 계약 ⇒ 안전점검 실시 ⇒ 점검완료 및 통보
(5월) (5월) (8월)
□ 신청시 유의사항
○ 안전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실시하여야
하므로 향후 자체부담금 조달방안에 대하여 입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회의 등을 거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센터(☎560-4738,4739)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