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공동주택관리_지원사업_신청_안내문(2018).hwp (39KByte)
미리보기
< 신청 대상 및 내용 >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관내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2006.12월말 이전 준공건축물)
○ 지원 대상사업 내용
- 방법용 CCTV 설치 및 보수
- 소규모 공동주택 무인택배함 설치지원
-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유지보수
-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상․하수도 시설 관리 등
- 안전등급기준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을 받아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
《모든 수혜사업은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 2018. 2. 5. ~ 3. 9.
□ 신청장소 : 서구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센터 (☎ 560-4738,4736)
□ 신 청 자 :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
□ 구비서류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붙임참조”
○ 사업계획서 1부.(지정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1부 또는 입주자 동의서 1부
○ 공사비 산출도서 : 견적서 등 공사비 산출근거 자료
※ 견적서는 3부 필히 첨부(동일 견적조건으로 산출비교 가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