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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순무임교통카드 발급대상 확대

  • 작성자
    강설희(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1월 23일(화) 09:39:28
    조회수
    546
  • 전화번호
    032-560-3493
  • 원당동

무임용 교통카드 발급 및 관리기준 개정 주요내용

 

□ 개정 내용 : 장애인 단순무임교통카드 발급대상 확대

구 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장 애 인

발급기준

○ 신용/체크 형태의 복지카드 발급

가능자

: 신용/체크 형태 복지카드 재발급

및 신규발급 시 무임교통 기능이

추가되어 발급

 

○ 신용/체크 형태의 복지카드 발급

불가능한 자

: 단순무임 교통카드 발급

* 청소년, 어린이, 1~5급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 현행과 동일 적용

 

 

 

 

 

○ 신용/체크 형태의 복지카드 발급

불가능한 자

: 단순무임 교통카드 발급

*청소년, 어린이, 1~5급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65세이13급 중증 장애인

 

 

 

□ 시행 시기 : 201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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