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무임용 교통카드 발급 및 관리기준 개정 주요내용
□ 개정 내용 : 장애인 단순무임교통카드 발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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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정(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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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인 발급기준 |
○ 신용/체크 형태의 복지카드 발급 가능자 : 신용/체크 형태 복지카드 재발급 및 신규발급 시 무임교통 기능이 추가되어 발급
○ 신용/체크 형태의 복지카드 발급 불가능한 자 : 단순무임 교통카드 발급 * 청소년, 어린이, 1~5급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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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과 동일 적용
○ 신용/체크 형태의 복지카드 발급 불가능한 자 : 단순무임 교통카드 발급 *청소년, 어린이, 1~5급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만 65세이상 1∼3급 중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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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시기 : 2018.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