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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용 교통카드 발급기준 개정 안내

  • 작성자
    장경순(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1월 22일(월) 11:18:59
    조회수
    379
  • 전화번호
    032-560-3292
  • 청라2동

무임용 교통카드 발급 및 관리기준 개정 주요내용

개정 내용 : 장애인 단순무임교통카드 발급대상 확대

구 분

현 행

개정()

비 고

장 애 인

발급기준

신용/체크 형태의 복지카드 발급

가능자

: 신용/체크 형태 복지카드 재발급

및 신규발급 시 무임교통 기능이

추가되어 발급

신용/체크 형태의 복지카드 발급

불가능한 자

: 단순무임 교통카드 발

* 청소년, 어린이, 1~5급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현행과 동일 적용

신용/체크 형태의 복지카드 발급 불가능한 자
: 단순무임 교통카드 발

*청소년, 어린이, 1~5급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65세이13급 중증 장애인

 

 

개정 사유

65세 이상 장애인들의 복지카드로 1회용 승차권 발급에 대한 불편민원 제기

(발급제외자(11) : 지체, 청각, 언어, 뇌병변, 신장, 심장, 호흡기, ,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고령자의 신용·체크카드에 대한 거부감과 분실우려로 발급 꺼림

시행 시기 : 201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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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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