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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8년도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

  • 작성자
    김진하(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월 22일(월) 09:30:04
    조회수
    259
  • 청라1동

 

        

  

 

  

  • □ 지원대상

    ○ 원 칙 : 30인 미만 모든 고용사업주(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 제외대상

       ①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②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③ 국가 등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주

       ④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 예 외 : 취약직종 근로자 30인 이상 고용기업

                    (예시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 지원조건

     ○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 고용가입, 최소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제외대상 :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1개월 미만 고용유지 근로자

 

□ 지원금액 : 월 13만원/인

     ○ 기 준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인 근로자

     ○ 근로시간별 지원금 차등지원

         * 예시 : 월 12만원(주30시간이상 40시간미만), 월 9만원(주20시간이상 30시 간미만),

                      월 6만원(주10시간이상 20시간미만), 월3만원(주10시간미만)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별도지급기준에 따라 지원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18. 1. 1. ~ 12. 31.

         ※ 1회 신청후 매월 자동 지급

     ○ 접수기관

       - 온라인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근로복지공단 EDI,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고용보험 EDI, 4대보험 연계센터

       -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센터,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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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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