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 원 칙 : 30인 미만 모든 고용사업주(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 제외대상
①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②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③ 국가 등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주
④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 예 외 : 취약직종 근로자 30인 이상 고용기업
(예시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 지원조건
○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 고용가입, 최소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제외대상 :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1개월 미만 고용유지 근로자
□ 지원금액 : 월 13만원/인
○ 기 준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인 근로자
○ 근로시간별 지원금 차등지원
* 예시 : 월 12만원(주30시간이상 40시간미만), 월 9만원(주20시간이상 30시 간미만),
월 6만원(주10시간이상 20시간미만), 월3만원(주10시간미만)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별도지급기준에 따라 지원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18. 1. 1. ~ 12. 31.
※ 1회 신청후 매월 자동 지급
○ 접수기관
- 온라인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근로복지공단 EDI,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고용보험 EDI, 4대보험 연계센터
-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센터,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