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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안내

  • 작성자
    김난영(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월 19일(금) 13:01:10
    조회수
    249
  • 가정3동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2018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사업을 안내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및 내용 >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관내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2006.12월말 이전 준공건축물)

○ 지원 대상사업 내용

- 방법용 CCTV 설치 및 보수

- 소규모 공동주택 무인택배함 설치지원

-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유지보수

-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상․하수도 시설 관리 등

- 안전등급기준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을 받아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

《모든 수혜사업은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 2018. 2. 5. ~ 3. 9.

□ 신청장소 : 서구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센터 (☎ 560-4738,4736)

□ 신 청 자 :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

□ 구비서류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붙임참조”

○ 사업계획서 1부.(지정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1부 또는 입주자 동의서 1부

○ 공사비 산출도서 : 견적서 등 공사비 산출근거 자료

※ 견적서는 3부 필히 첨부(동일 견적조건으로 산출비교 가능해야 함)

 

□ 지원규모

-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지원조례시행규칙 별표1)

총 사업비

지 원 기 준

비 고

의무관리

임의관리

7백만원 이하

전 액

전 액

 

 

7백만원 초과~

2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총사업비 x 85/100범위내

2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총사업비 x 80/100범위내

3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5/100범위내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4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0/100범위내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3천만원, 임의관리 단지는 3천5백만원으로 한다.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 의무관리 : 300세대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사용 공동주택

․ 임의관리 : 의무관리가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붙임 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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