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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_입주자모집공고문(2018)★_정정공고.hwp (89KByte)
미리보기
2018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과 관련하여 전세임대 자산기준과 지원한도금액 및 결과발표일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입주자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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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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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기준 |
총 자산 가액 |
167백만원 |
178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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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액 |
2,522만원 |
2,54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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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한도 |
8,500만원(지원금8,075만원) |
9,000만원(지원금8,5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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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발표일 |
접수일로부터 2개월 후 |
접수일로부터 3개월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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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 전세임대 담당자 : 서창기(인천권 : 032-89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