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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_지원사업_신청_안내문_및_신청서식(2018).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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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_공동주택_안전관리_신청_안내문_및_신청서(2018).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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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단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의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2018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입주자(소유자등) 여러분의 많은 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및 내용 >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관내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2006.12월말 이전 준공건축물)
○ 지원 대상사업 내용
- 방법용 CCTV 설치 및 보수
- 소규모 공동주택 무인택배함 설치지원
-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유지보수
-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상․하수도 시설 관리 등
- 안전등급기준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을 받아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
《모든 수혜사업은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 2018. 2. 5. ~ 3. 9.
□ 신청장소 : 서구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센터 (☎ 560-4738,4736)
□ 신 청 자 :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
□ 구비서류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붙임참조”
○ 사업계획서 1부.(지정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1부 또는 입주자 동의서 1부
○ 공사비 산출도서 : 견적서 등 공사비 산출근거 자료
※ 견적서는 3부 필히 첨부(동일 견적조건으로 산출비교 가능해야 함)
□ 지원규모
-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지원조례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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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
지 원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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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 |
임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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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만원 이하 |
전 액 |
전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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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만원 초과~ 2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
총사업비 x 85/100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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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총사업비 x 80/100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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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65/100범위내 |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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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60/100범위내 |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
※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3천만원, 임의관리 단지는 3천5백만원으로 한다.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 의무관리 : 300세대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사용 공동주택
․ 임의관리 : 의무관리가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 지원절차 및 향후일정 】
○ 지원신청 ⇒ 현장조사(관련부서, 주택관리사협회) 및 타당성 검토 ⇒
(2.5.~3.9.) (3월)
심의위원회 개최 ⇒ 지원대상사업 결정 ⇒ 사업시행 ⇒ 보조금교부 신청 ⇒ (4월중) (4월중) (5월) (공사완료 후)
보조금교부 ⇒ 정산서 제출
※ 보조금교부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단계별 지급예정이며 사업진행 사정상
일정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 총 사업비 대비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되므로 주민 자체부담금의 조달방안 과 사업참여 여부를 입주민 의견수렴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등을 거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 결정 후 사업 미시행시 타 신청단지에서 수혜를 받지 못 할 수 있고, 추후 신청 시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혜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 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 사업 선정 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지원대상 사업결정 통지전 시행한 공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문의사항은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센터(☎560-4738,4736)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사업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1부
2.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