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상습무단투기_지역_주변_세대_안내문.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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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_분리배출_방법_[붙임2].hwp (16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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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주택가 이면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다음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고, 음식물쓰레기는 전용 수거용기에 납부필증(스티커) 을 부착해 배출해야
하며, 재활용품은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합시다.
각종 쓰레기는 반드시 정해진 요일 및 시간을 지켜 배출해 주시고, 일반 생활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혼합
배출을 금지합니다.
- 배출시간 : 20:00 ~ 24:00
- 배출장소 : 내 집(상가) 앞
- 배출요일 (검단3동)
일반쓰레기 : 월, 수, 목, 금, 일요일
재활용품 : 화요일 ( 수요일만 수거 )
음식물쓰레기 : 일, 화, 목요일
대형폐기물 : 주1회 (원당동 :월요일 수거, 당하동 : 목요일 수거)
가정사업계(황색봉투) : 2개 이하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수거요청
3개 이상시에는 715-7080 유선 수거 요청
첨부 1. 상습 무단투기지역 주변세대 안내문
2.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