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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과태료 환급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양혜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월 16일(화) 11:32:15
    조회수
    497
  • 전화번호
    032-560-3007
  • 검암경서동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 규정에 의한 과태료 감경사유에 해당함에도 과태료를 부과·징수 처리하여,

오부과된 과태료와 그에 따른 이자를 환급하고자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안내문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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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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