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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문.pdf (28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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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 규정에 의한 과태료 감경사유에 해당함에도 과태료를 부과·징수 처리하여,
오부과된 과태료와 그에 따른 이자를 환급하고자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안내문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