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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8년 자동차세 일시납부 시 세액경감제도 운영 안내
○ 신고납부기간 : 2018. 1. 16. ~ 1. 31.
2018년 연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10%가 공제되며
전년도 납부자는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송달됩니다.
- 연세액 일시납부는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선택사항이므로,
신고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이 붙지 않고 자동 취소되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
신청방법
① 인터넷 신청
□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위택스(http://www.wetax.go.kr)
② 전화 및 방문 신청
납부방법
① 은행 자동화기기 납부
납세자 신용카드로 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조회‧납부
신용카드납부가능
※ 납부 후 취소 불가
② 인터넷 납부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위택스, 인터넷지로
③ ARS 전화 납부
☎1599-7200, ☎1661-7200 전화
④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
⑤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또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 문의처 : 세무2과 자동차세팀 ☎032-56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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