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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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불법유동광고물「정비보상제」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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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자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8. 2월 〜 12월(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사 업 비 : 75,000천원(시비 50%, 구비 50%) 운영방법 - 각 동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기준 : 1인 일 30,000원/월 500,000원 이내
▢ 현수막 수거 참여자 선발 계획 모집인원 : 42명이내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구 주민 - 접수일 현재 서구 각 동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20세이상~만60세미만 - 불법현수막 정비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차량(수레, 자전거 및 오토바이 포함)을 이용하여 불법현수막 정비가 용이한 자 참여자 선발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저소득층 우선선발 참여자 선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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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정비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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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모집 공고
[1.15. ~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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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접수
[1. 29. ~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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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선발
[2. 2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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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증 배부 및 안전교육
[2. 7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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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정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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