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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불법유동광고물「정비보상제」시행 안내

  • 작성자
    문민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월 16일(화) 09:38:59
    조회수
    163
  • 청라1동

2018불법유동광고물정비보상제시행계획

사업목적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자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함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8. 212(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사 업 비 : 75,000천원(시비 50%, 구비 50%)

운영방법

- 각 동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기준 : 1인 일 30,000/500,000원 이내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 1)

광고물 종류

면적(크기)

단위

지급액

비 고

현수막

대형(5이상)

1,000

 

소형(5미만)

500

 

깃발형 현수막

300

 

벽보

21×30초과

4,000

100매 기준지급

21×30이하

2,000

100매 기준지급

전단지

규격제한 없음

2,000

500매 기준지급

 

현수막 수거 참여자 선발 계획

모집인원 : 42명이내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구 주민

- 접수일 현재 서구 각 동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20세이상~60세미만

- 불법현수막 정비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차량(수레, 자전거 및 오토바이 포함)을 이용하여 불법현수막 정비가 용이한 자

참여자 선발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저소득층 우선선발

참여자 선발 일정

참여자 모집 공고

[1. 15. ~ 1. 31.]

신청자 접수

[1. 15. ~ 1. 31.]

참여자 선발

[2. 2.일한]

참여자증 배부 및 안전교육

[2. 9.일한]

불법현수막 정비 실시

 

 

 

 

 

 

 현수막 정비 참여자 모집

 

 

 

참여자 모집 공고
[1.15. ~ 1. 31.]
신청자 접수
 
[1. 29. ~ 1. 31.]
참여자 선발
 
[2. 2일한]
참여자증 배부 및 안전교육
[2. 7일한]
불법현수막 정비 실시
모집인원: 42명 이내
신청자 접수[2017. 1. 29. ~ 1. 31. 09:00 ~ 18:00]
접수장소: 관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본인 직접 방문신청)
대리 접수, 팩스 및 우편 접수 불가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구주민
- 접수일 현재 서구 각 동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20세 이상 만60세 미만
-불법현수막 정비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차량(수레, 자전거 및 오토바이 포함)을 이용하여 불법현수막 정비가 용이한 자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저소득층 우선선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정비보상금 수령에따라 기 지원 사항이 변동될 수 있음.
신청자 제출서류
- 불법현수막 정비보상제 참여 신청서[붙임1]
·사진(3.5×4.5) 부착(부착된 사진으로 참여자증 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 본인 등록된 건강보험증 사본 1
- 20171월 건강보험료 확인가능한 증빙서류 1
(납부영수증, 고지서, 직장월급명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신분증(본인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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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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