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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_자동차세_일시납부_시_세액경감제도_운영_안내.hwp (14KByte)
미리보기
2018년도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와 관련하여 구민들에게 연납 자동차세 납부에 관하여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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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10%가 공제되며 전년도 납부자는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송달됩니다. - 연세액 일시납부는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선택사항이므로, 신고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이 붙지 않고 자동 취소되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