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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자동차세 납부 안내(1월)

  • 작성자
    이성호(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월 15일(월) 10:55:03
    조회수
    292
  • 원당동
제 목 : 2018년 자동차세 일시납부 시 세액경감제도 운영 안내
신고납부기간 : 2018. 1. 16. ~ 1. 31.
 
2018년 연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10%가 공제되며
전년도 납부자는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송달됩니다.
- 연세액 일시납부는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선택사항이므로,
신고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이 붙지 않고 자동 취소되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위택스(http://www.wetax.go.kr)
전화 및 방문 신청
납부방법
은행 자동화기기 납부
납세자 신용카드로 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조회납부
신용카드납부가능
납부 후 취소 불가
인터넷 납부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전화 납부
1599-7200,1661-7200 전화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또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문의처: 세무2과 자동차세팀 032-56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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