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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납부 안내

  • 작성자
    최지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월 15일(월) 09:57:54
    조회수
    492
  • 가정1동

자동차세 연납 납부 안내입니다.

 

○ 신고납부기간 : 2018. 1. 16. ~ 1. 31.

 

2018년 연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10%가 공제되며

전년도 납부자는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송달됩니다.

- 연세액 일시납부는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선택사항이므로,

신고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이 붙지 않고 자동 취소되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

 

신청방법

① 인터넷 신청

□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위택스(http://www.wetax.go.kr)

② 전화 및 방문 신청

납부방법

① 은행 자동화기기 납부

납세자 신용카드로 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조회‧납부

신용카드납부가능

※ 납부 후 취소 불가

② 인터넷 납부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위택스, 인터넷지로

③ ARS 전화 납부

☎1599-7200, ☎1661-7200 전화

④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

⑤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또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 문의처 : 세무2과 자동차세팀 ☎032-56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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