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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장경순(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1월 12일(금) 20:11:47
    조회수
    325
  • 전화번호
    032-560-3292
  • 청라2동

2018년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 지원사업 안내


지원개요

2개 유형 중 택 1 (중복지원 불가)

구 분

서구영어마을 정규프로그램

원어민과의 1:1 화상영어교육

지원기간

2018. 3~ 2018. 12 (10개월)

모집인원

260(초등학생)

210(초등 160, 중등 50)

지원금액

수강료 중 본인부담금 월 1만원을 제외한 차액 지원

[, 화상영어 교구(화상캠, 헤드셋) 구입은 개인부담]

프로그램 안내

레벨테스트 후 수업시간 및 class 결정

문의전화 : 서구영어마을(560-1000)

레벨테스트 후 맞춤형 수업 진행

1(회당40) 또는 주2(회당20) 수업

신청안내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또는 관내 학교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

(초등학생 : 2개유형 중 택1 / 중학생 및 중학교 입학예정자 : 화상영어교육만 신청가능)

접수기간 : 2018. 1. 15.() ~ 2. 06.()

접 수 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 (지원 대상 아동이 포함되어야함,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가구원수 확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에 한함)

소득증빙자료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자동이체내역 등)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류 제출하지 않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공인인증서 필요)

대상자 선정 알림 : 2018. 2. 13.() (SMS 문자 발송)

 

대상자 선정 :소득수준에 따라 순위별 선정

1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 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차상위자활

근로자, 차상위우선돌봄가구,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1~2순위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법정지원자

3순위 :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에 속하는 가구

1, 2순위 우선 선발 후 3순위에서 선정하되 모든 순위 내 동일소득 수준일 경우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고학년 순으로 우선지원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규모별건강보험료수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

1,672,000

52,565

26,650

53,034

2

2,847,000

89,641

92,445

90,485

3

3,683,000

115,568

129,883

116,936

4

4,519,000

141,300

161,163

143,379

5

5,355,000

168,404

189,593

171,063

6

6,191,000

195,224

217,535

198,786

위 표는 참고자료이며, 선정 결과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서구청 인재육성과 (032) 560-5753 / 주소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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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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