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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2018년_기존주택_전세임대_입주자_모집_공고문.hwp (167K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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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세부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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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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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50% 이하인 자
* 다만, 영구임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총자산 167백만원, 자동차 2,5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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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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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배우자가 지적 또는 정신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다만, 영구임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총자산 167백만원, 자동차 2,5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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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3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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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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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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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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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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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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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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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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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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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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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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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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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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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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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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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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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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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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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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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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