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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신청 및 접수 안내

  • 작성자
    성혜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월 11일(목) 19:14:05
    조회수
    178
  • 전화번호
    032-560-3046
  • 가정1동

2018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신청 및 접수 안내

 

□ 사업기간 : 2018. 3. 2. ~ 7. 13.

□ 선발인원 : 50명

□ 신청 및 접수 기간 : 2018. 1. 15. ∼ 1. 31. (2주간)

□ 신청 및 접수 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인천광역시 서구민으로서 가구소득이 의료급여 기준 150% 이하이고 재산이 2억원 이하이면서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 참여자격 배제 대상

 

참여자격 배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② 동일세대에 2인 이상 참여자

-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동일한 주소를 둔 부부 포함

③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④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⑤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⑥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⑦ 직전 단계 사업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 및 동일 기간 내 재정지원일자리시업*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자, 직전 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 및 동일 기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숲가꾸기(산림청), 기타 타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일자리 사업

⑧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⑨ 공적연금 수혜자(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⑩ 최근 6개월 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서 부정 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⑪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⑫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의료급여 기준 15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⑬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⑭ 이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중 불성실근무자(근로능력 미달자, 중도 포기자 등),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한 자, 상습적인 지각·조퇴·음주·근무지 이탈자

* 위 사항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에 세부 명단 확보 후 조치

□ 근로조건

○ 근로시간 : 주5일 근무, 1일 5시간 (주 25시간 이내)

○ 임금기준 : 일급 37,650원* (교통·간식비 3,000원 별도지급)

○ 기타조건 : 4대 사회보험 가입, 주차 및 월차수당 지급 등

 

□ 접수방법  :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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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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