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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2순위)

  • 작성자
    최은미(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1월 8일(월) 19:39:56
    조회수
    169
  • 가좌2동

2018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1.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계층등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신청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7.12.29)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고령자용 전세임대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경우( 1952.12.29이전 출생자)

유형

세부 자격요건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50% 이하인 자

* 다만, 영구임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총자산 167백만원, 자동차 2,522만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배우자가 지적 또는 정신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다만, 영구임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총자산 167백만원, 자동차 2,522만원)

 

[기존주택 즉시지원 제도 안내]

   기존주택 1순위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는

   금회 모집공고와 관계 없이 연중 신청 가능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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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50% 이하

2,442,220

2,815,130

2,815,130

2,976,330

3,154,370

3,332,400

소득 100%이하

4,884,448

5,630,275

5,630,275

5,952,668

6,308,741

6,664,814

 

3. 언제/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18.01.17.() ~ 18.01.23.()

                   *단, 토요일, 일요일은 신청접수 하지 않습니다.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17.12.29.)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①주민등록등본

②신분증

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해당시 제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1부(발급기준일: 17.12.29. / 발급관리번호:2017980098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

   -가구구성원 중 증장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④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⑤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⑥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5.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글파일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석남2동주민센터 (☎032-560-3143)로 문의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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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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