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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2순위)

  • 작성자
    심재옥(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1월 7일(일) 10:43:48
    조회수
    179
  • 전화번호
    032-560-3379
  • 오류왕길동

2018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1. 신청자격 및 순위(2순위 접수)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7.12.29)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고령자용 전세임대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경우( 1952.12.29이전 출생자)

 

■ 신청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신청자

자격 검증 대상

세대주

신청시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원

신청시

• 신청자 및 세대주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됨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유형

세부 자격요건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50% 이하인 자

* 다만, 영구임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총자산 167백만원, 자동차 2,522만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다만, 영구임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총자산 167백만원, 자동차 2,522만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50% 이하

2,442,220

2,815,130

2,815,130

2,976,330

3,154,370

3,332,400

소득 100%이하

4,884,448

5,630,275

5,630,275

5,952,668

6,308,741

6,664,814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2.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18.1.17(수) ~ 1.23(화)

- 단, 토 ․ 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12.29)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읍․ 면․ 동사무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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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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