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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2018년_기존주택_전세임대_입주자_모집_공고문.hwp (16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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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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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및 순위(2순위 접수) |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7.12.29)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고령자용 전세임대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경우( 1952.12.29이전 출생자)
■ 신청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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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자격 검증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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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청시 |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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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신청시 |
• 신청자 및 세대주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됨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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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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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50% 이하인 자 * 다만, 영구임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총자산 167백만원, 자동차 2,52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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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다만, 영구임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총자산 167백만원, 자동차 2,522만원)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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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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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0% 이하 |
2,442,220 |
2,815,130 |
2,815,130 |
2,976,330 |
3,154,370 |
3,33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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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00%이하 |
4,884,448 |
5,630,275 |
5,630,275 |
5,952,668 |
6,308,741 |
6,664,814 |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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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 및 장소 |
■ 신청기간 : ‘18.1.17(수) ~ 1.23(화)
- 단, 토 ․ 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12.29)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읍․ 면․ 동사무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