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17년 12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이 확대됩니다.
기존에 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대상들은 해당일부터 확대적용 받으실 수 있고,
현재 지원받지 않고 있는 분들은 본인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동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감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개요(부가세 미포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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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016년 말 기준 대상자 : 총 141만명)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2016년 말 기준 대상자 : 총 112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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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15,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22,500원 감면 |
월 이용요금의 35% 감면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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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후 |
26,000 기본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
11,000원 기본 감면 및
월 (추가)이용요금**의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