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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감면확대 홍보

  • 작성자
    황진(가정3동)
    작성일
    2018년 1월 2일(화) 16:39:53
    조회수
    170
  • 가정3동

'17년 12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이 확대됩니다.

기존에 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대상들은 해당일부터 확대적용 받으실 수 있고,

현재 지원받지 않고 있는 분들은 본인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동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감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개요(부가세 미포함 기준) >

 

구 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016년 말 기준 대상자 : 총 141만명)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2016년 말 기준 대상자 : 총 112만명)

현 행

15,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22,500원 감면

월 이용요금의 35% 감면

 

※ 월 최대 10,500원 감면

개편 후

26,000 기본 감면

 

추가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 감면

11,000원 기본 감면

 

월 (추가)이용요금**의 35% 감면

 

월 최대 21,5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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