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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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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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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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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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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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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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분의 30%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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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무선 감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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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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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분의 40%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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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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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분의 43%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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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감면적용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제외)까지 감면 가능
※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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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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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분의 50%이하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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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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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이동전화에 대해서만 감면적용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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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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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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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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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
-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부상자(51), 공상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자유상이자(81), 5.18민주화운동부상자(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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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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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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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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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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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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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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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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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ㆍ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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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ㆍ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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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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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화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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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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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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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화료(3만원 한도)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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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통화 75도수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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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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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화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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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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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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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또는 월정액 및 통화료 3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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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료 또는 월정액 (월 26,000원 한도) 면제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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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료 또는 월정액(월 11,000원 한도)면제 및 추가 이용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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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MVNO)은전용요금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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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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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안내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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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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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용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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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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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용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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