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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

  • 작성자
    왕혜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7년 12월 29일(금) 10:38:24
    조회수
    214
  • 전화번호
    032-560-3052
  • 가정1동
장애인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
시행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
 
감면대상
 
<1>
구 분
대 상(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이하인 사람
- 무선 감면적용
의료급여
100분의 40%이하인 사람
주거급여
100분의 43%이하인 사람
이동전화 감면적용
- 가구당 4(소득인정액 조사에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제외)까지 감면 가능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
교육급여
100분의 50%이하인 학생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이동전화에 대해서만 감면적용
 
가구당 4(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
-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부상자(51), 공상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자유상이자(81), 5.18민주화운동부상자(85)
단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통신사 별로 법적 대상보다 확대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통신사로 문의
 
 
감면내용
 
구 분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비 고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 무료
-
 
시외전화
월 통화료(3만원 한도)50% 감면
시외통화 75도수 무료
-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 무료
-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및 통화료 35% 감면
기본료 또는 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면제 및 추가 이용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
알뜰폰(MVNO)전용요금제 감면
번호안내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휴대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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