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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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_안정자금_안내.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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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업체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필요성이 낮은 고소득 사업주 등 지원제외)
□ 지원 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 1개월 이상 고용
※ 신규취업한 만 65세 이상자 등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미가입자도 지원
□ 지원 금액 :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신청서 접수: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2월 오픈)로 신청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 접수
* [신청서류] ①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 →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 활용 ②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주 → 별도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③공통 → 임금지급・근로관계 증빙서류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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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자금 상담・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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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센터)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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