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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일자리 안정 자금 홍보

  • 작성자
    박진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12월 29일(금) 09:57:45
    조회수
    551
  • 전화번호
    032-560-3304
  • 가좌2동

홍보포스터.jpg 이미지


□ 지원 대상 업체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필요성이 낮은 고소득 사업주 등 지원제외)

 

□ 지원 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 1개월 이상 고용

   ※ 신규취업한 만 65세 이상자 등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미가입자도 지원

 

□ 지원 금액 :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신청서 접수: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2월 오픈)로 신청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 접수

 * [신청서류] ①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 →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 활용 ②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주 → 별도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③공통 → 임금지급・근로관계 증빙서류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 안정자금 상담・안내 >

 

 

 

‣ (콜센터)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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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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