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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안(협의용).hwp (3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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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의거 청라~강서 간 BRT 전용주행로를 통할 수 있는 전용차량에 대해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자 의견조회하오니,
2. 이와 관련, 의견이 있으시면 2018.1.2(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