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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거주불명등록_공고문(20171227).pdf (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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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을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유**
2. 공고기간 : 2017.12.27.~2018.01.22.(26일간)
3. 공고방법 : 청라1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신고거주불명등록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