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우리동소식메뉴열기


  1. 검암경서동
  2. 우리동소식
  3. 동소식

동소식

장애인ㆍ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

  • 작성자
    신용승(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7년 12월 26일(화) 11:03:31
    조회수
    362
  • 가좌3동

장애인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

 

□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

○ 시행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 감면내용 

구 분

장애인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비 고

생계ㆍ의료급여

주거ㆍ교육급여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 무료

-

 

시외전화

・월 통화료(3만원 한도) 50% 감면

・시외통화 75도수 무료

-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 무료

-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및 통화료 35% 감면

‧ 기본료 또는 월정액 (월 26,000원 한도) 면제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 기본료 또는 월정액(월 11,000원 한도) 면제 및 추가 이용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

※알뜰폰(MVNO)은 전용요금제 감면

번호안내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휴대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 신청방법

○ 개인 :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경우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민원24(www.gov.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검색 → “이동통신 요금할인” 검색 → 이동통신 요금 할인 정보 입력 → 민원 신청하기

복지로(www.bokjiro.kr) : 온라인신청(신청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요금감면서비스 → 요금 할인 정보 입력 → 신청하기

※ 가구 단위(감면 대상자 본인이 속한 가구당 1회선)로 이용하는 시내․시외․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감면 대상자 또는 그 대상자가 속한 세대주(감면 대상자가 세대주의 동거인인 경우는 불가)가 요금감면 신청 가능

다만, 감면 대상자와 세대주가 다른 경우, 세대주는 감면 대상자의 증명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와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

※ 차상위계층 및 교육급여수급자는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상 가구원이라 하더라도 소득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원은 요금감면을 받을 수 없음

○ 단체 및 시설 :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표 3>

구분

구비 서류

단체

시설

공통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공문서(법인명의)

○ 대리인신분증(사원증)

해당증명서

○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 단체 : 사업자등록증(사본)·고유번호증(사본),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사본)

-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운영자는 본인(운영자) 신분증과 함께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증을 제출

○ 국가유공자 단체 : 사업자등록증(사본), 관련 법률에 근거한 증빙서

○ 특수학교 : 학교설립인가서(학칙)사본

 

※ 참고사항

- 감면대상자(단체․시설 제외) 자격여부는 복지부․행자부와 전산시스템이 연동되어 ① 요금감면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없이 확인 가능하며, ② 감면 기간 동안 자격 변동 정보(사망, 자격상실 등)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무자격에 대해서는 요금감면을 중단함

- 요금감면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신사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국내거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외국인 배우자 본인이 수급자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단, 동거인은 불가)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단체, 특수학교 이외의 사회복지법인은 감면대상이 아님 (예 : 노인복지시설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 단체의 경우 1개 단체 당 2회선이 감면대상이며, 법인 산하에 복지감면대상 사업자가 3개 있다면 각 사업자 당 2회선씩 총 6개의 회선이 가능

- 차상위계층은 요금감면 대상자[본인부담액 경감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수당 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舊우선돌봄차상위) 등] 로 인해 가구원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요금감면 신청시 감면 대상자와 가구원(이동전화 명의자)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고지 필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동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