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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행 안내

  • 작성자
    곽동운(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12월 21일(목) 10:44:07
    조회수
    400
  • 전화번호
    032-560-3124
  • 석남1동

홍보포스터.jpg 이미지


 

□ 지원 대상 업체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필요성이 낮은 고소득 사업주 등 지원제외)

 

□ 지원 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 1개월 이상 고용

   ※ 신규취업한 만 65세 이상자 등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미가입자도 지원

 

□ 지원 금액 :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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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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