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홍보자료(일자리안정자금_3단).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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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업체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필요성이 낮은 고소득 사업주 등 지원제외)
□ 지원 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 1개월 이상 고용
※ 신규취업한 만 65세 이상자 등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미가입자도 지원
□ 지원 금액 :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