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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 김포 ‘한강 금호어울림’)

  • 작성자
    전재범(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7년 12월 19일(화) 11:21:27
    조회수
    142
  • 가정1동

가. 위    치
    - 1단지(D-1블록)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268번지(양곡택지개발지구 D-1블록)
    - 2단지(B-2블록)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241번지(양곡택지개발지구 B-2블록)
  나. 공급규모 : 총873세대(1단지 406세대, 2단지 467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 전체 통합배정물량 86세대
               

구 분

59A

59B

59C

77A

77B

77C

77D

84A

84B

84C

1단지

(D-1블록)

4

2

2

13

4

5

2

4

2

2

40

2단지

(B-2블록)

0

0

0

10

2

4

0

15

9

6

46

       
    - 기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전체 및 수도권(인천.서울.경기)지역 전체 특별공급 추천 세대
    - 해당 주택형의 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해당기관을 정한 후 기관추천의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자 선정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

2017. 12. 28.(목)

 

• 특별공급 접수

(방문접수만 가능)

2018. 1. 3.(수)

10:00~14:00

* 장소 : 견본주택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72-2번지)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분양문의:☎031-981-1773
  바. 추천결과 공고일: 2017. 12. 29.(금). 
     * 인천시 홈페이지: http://field.incheon.go.kr/board/806

  사.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신청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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