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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전단지(재난배상책임보험).hwp (5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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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올해 12월 31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나, 가입유예기한이 임박하였음에도 미가입된 시설이 있어 붙임 홍보자료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 :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19종 시설, 특히 대상시설수가 많은 “1층에 소재한 100㎡이하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15층이하 아파트, 주유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