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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2017년도 말까지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 작성자
    김보미(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12월 14일(목) 14:17:59
    조회수
    289
  • 전화번호
    032-560-3125
  • 석남1동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2, 별표3)에 따른 19종 시설

- 100제곱미터 이상인 1층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주유소, 도서관, 물류창고, 박물관 및 미술관 과학관,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붙임문서 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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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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