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재난배상책임보험.hwp (6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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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2, 별표3)에 따른 19종 시설
- 100제곱미터 이상인 1층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주유소, 도서관, 물류창고, 박물관 및 미술관 과학관,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