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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20171213).jpg (363KByte)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 **
2. 공고기간 : 2017. 12. 13. ~ 2017. 12. 29. (14일 이상)
3.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