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장OO외_1명).jpg (304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12.12. ~ 2018.01.02. (21일간)
나. 공고대상 : 장** 외 1명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