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별첨]_제설.제빙_책임범위_예시도.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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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앞, 내 점포(상가)앞 눈치우기 운동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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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17. 12. 1. ∼ 2018. 3. 15.
❍ 장 소 : 건축물에 접한 보도 및 이면도로, 건축물 옥상
❍ 제설책임 :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 제설(제빙)시기 : 눈이 그친 때로부터 3~4시간 이내
※치워야 할 구간이 어떻게 정해지는 지 궁금해 하시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붙임 파일로 예시도를 같이 첨부해 드리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