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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손수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12월 7일(목) 10:41:26
    조회수
    134
  • 가좌1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상자 : 성** (1세대 1명)

    ○ 공고기간 : 2017. 12. 07. ~ 2017. 12. 22. (14일이상)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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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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