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성oo).pdf (1M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상자 : 성** (1세대 1명)
○ 공고기간 : 2017. 12. 07. ~ 2017. 12. 22. (14일이상)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