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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20171206).pdf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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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 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7.11.28.
2. 대상자 : 김 **
3. 공고기간 : 2017.12.06.~2017.12.22.(16일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